728x90 반응형 에너지바우처1 2025년 에너지바우처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사용 방법 1. 지원 대상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1)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2)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25년 기준 65세 이상).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5년 기준 7세 이하).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질환자.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양육자.. 2025. 6. 18. 이전 1 다음 728x90